EU, 항공·해운산업 대상 탄소가격제 도입전망
유럽 연합(EU)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녹색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을 위해 항공 및 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U 재부장관 이사회는 탄소배출량 1t당 50달러를 기준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면 항공·해운 산업을 통해 약 240억 달러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urActiv, eubusiness지 등 혀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국제해양기구(IM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CAO)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지연시켜온 데 대해 EU는 불만을 표명해왔다.
EU는 2012년부터 국제항공 산업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항공사들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정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했는데 EU 재무장관들은 쉽진 않겠지만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들은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기금을 형성하기로 돼 있으며, 2010년~12년 목표인 72억 달러 중 23억4천만 유로를 이미 모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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