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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2:04
과속단속 카메라 경보기, 사용 금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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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와 제조사
간의 마찰로
물의가 됐던
과속단속 경보기의 사용이 당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능은
수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내무부는 과속단속
경보기 제조사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속단속
경보기 사용
금지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의 합의안에 따르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사용은 계속 허용되며, 이 장치의 주요
기능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알리는 기능으로 수정되게 된다. 내무부는 또한,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과속단속 알림 표지판 철거 문제에 대해 기존의 방침을 계속 지킬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22일, 클르도 게앙 내무부 장관은 기존이 과속단속 알림 표지판을 철거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알려주는 레이더 표지판 1천 개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도로교통안전국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55명으로 일 년 전 같은 기간의 296명에 비해
19,9%의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모두 7 295명으로 작년 4월의 7 335명에 비해 0,5%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 267명에 달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8%의 높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프랑스 내에서 처음으로 5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의 4 975명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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