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 절차 간소화

by eknews03 posted May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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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 초중등학교에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적격 교사로 판명될 경우, 한 학기 만에 퇴출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이들을 퇴출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왔던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적격 교사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장기 병가를 내서 퇴출을 지연시켜왔던 관행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병가 중인 경우에도 부적격 교사 판정을 받으면 병가와 상관 없이 퇴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장들은 교사들의 수업을 제한 없이 참관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은 그 동안 부적격 교사들이 개선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퇴출되지도 않았던 교육 현장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학교장들은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복잡하여 부적격 교사들이 수년 째 교단에서 버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교사 퇴출이 용이해질 경우, 자칫 교장들이 개인적인 선호도나 감정으로 교사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에 맞서왔다. 한편, 최근 학교 교육 감사원 Ofsted의 평가 결과, 수준 미달(inadequate) 판정을 받은 교사들의 규모가 지난 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Ofsted는 일선 학교들로 조사관을 파견, 교사들의 수업을 비롯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전체 교사 규모는 약 440,000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중 올해 수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이들은 17,600명으로, 지난 해 8,800명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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