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법안 효력발생

by 한인신문 posted Dec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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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배출가스 현재 20% 수준으로 유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세계정상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한 이번 초인류적인 법안은 탄소 배출량(Carbon Emission)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 아래 영국정부가 세운 구체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현재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의 80%를 줄이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환경전문가들은 역사적인 환경보존법이 실효를 얻게 됐다고 반가워하고 있지만 더나아가 영국의 모든 산업과 일반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가스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d Miliband 사무국장은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가스량을 줄일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보호형 기초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들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는 "이제 법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기업에서부터 자영업자까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인만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많은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어려운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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