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노동허가 종류 및 유의사항
- 발급 대상 별 노동허가 안내 및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1. 발급 대상에 따른 노동허가 종류
ㅇ 노동허가A 타입 :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현지지점에서 채용된 직원에게 발급
- 가장 빈번히 발급신청이 이루어지는 형태
- 고용주는 외국인의 폴란드 현지 채용과 관련한 노동허가 발급신청 접수 전에 반드시 동일한 채용조건 아래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노동청에 신청해야 함 ? 이 경우 폴란드 국내 실업자로 등록된 구직자 중에서 지원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관할 노동청과 각 주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허가 A 타입 발급처리 기간은 약 2 개월 정도 소요됨
ㅇ 노동허가B 타입 : 폴란드 현지법인의 법인장 또는 지점의 지점장에게 발급
ㅇ 노동허가C, D 또는 E타입
- 한국 본사에서 채용되고 (즉 한국본사로 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지점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에게 발급
- 발급처리는 약 1 개월 정도 소요됨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폴란드 현지에서 채용된 경우 보다 본사에서 직접 고용돼 폴란드 현지로 파견된 경우가
노동허가 발급신청 절차에 있어 비교적 간단하며 적은 시간이 소요됨
2. 노동허가 신청서류 접수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돼야만 제 기간안에 노동허가 발급을 기대할 수 있음
ㅇ A 타입 노동허가 신청시 노동청에 접수됐던 채용공고의 내용과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ㅇ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 (예: 직급, 업무내용)과 동일하게 고용인의 실제 실무가 이루어져야 함
ㅇ 신청서류에는 고용인에게 지불될 임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외국인 고용시 법정 최저임금인 3500즈워티(gross) 보다 낮은 임금을 기재할 수 없음을 유의
ㅇ 노동허가 발급 후에는 고용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 수정할 수 없음.
그러므로 노동허가 신청 접수전에 반드시 고용주와 고용인은 고용사항을 합의해야 함
ㅇ 만약 노동허가 발급 후 고용내용 (예: 직급) 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노동허가를 신규발급 받아야 함
ㅇ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각 주의 청사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알려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취득후 노동허가에 기재된 근무예정 시작날짜로 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때,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더 이상 근무를 안 하는 경우
3. 노동허가 취득 외 폴란드에서 취업/근무 시 기타 유의사항
ㅇ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계약 형식이어야 하며 노동허가 취득과 함께 폴란드 근무에 필수적인 사항임
ㅇ 노동비자 (wiza z prawem do pracy) 또는 임시거주증(zezwolenia na zamieszkanie na czas okre?lony) 취득
ㅇ 한국국민은 직업 수행의 목적으로도 총 6개월의 기간 중 3달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폴란드에 체류할 경우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됨.
ㅇ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노동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시
폴란드 현지에서 고용주의 신청하에 반드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노동허가 취득 후 반드시 임시거주증을 신청해 취득해야 함
4. 폴란드 노동허가와 거주증의 안전한 신청 기간
ㅇ 노동허가 신청
- B, C, D, E 타입의 노동허가의 신청기간:
* 근무시작 최소 30일전 (외국인이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해 근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 근무시작 최소 60일전 (외국인이 노동허가와 함께 노동비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 근무시작 최소 4-5 개월 전 (외국인이 노동허가와 더불어 거주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 노동허가 A 타입의 경우 B,C,D,E 타입 신청기간보다20-30일 더 일찍 신청에 들어가야 함
- 노동허가 연장은 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이 완료돼야 함
ㅇ 거주증 신청
-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경우 ? 폴란드 입국 후 곧바로 폴란드 근무관련한 임시거주증 신청에 들어가야 함.
- 노동비자를 취득하고 폴란드에 입국하는 경우 ? 노동비자기한 만료 최소 45일전에 임시거주증 신청에 들어가야 함.
노동비자는 연장이 안됨
- 임시거주증 연장 신청은 거주증 기한만료 최소 45일전에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함
자료원: Wardynski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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