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미리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

by eknews24  /  on Jun 12, 2011 21:36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미리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 예기치 못하게 큰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이해상충이 대화로 해결이 안될 때 법률은 그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편리한 반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부담을 지게될 수도 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특히 가족경영을 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피고용인도 본인의 애로사항을 미리 상사나 오너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여야 하는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절차 생략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의 일방적 행위는 자칫 그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피고용인의 무지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추천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현상은 법률적 지식 이전에 상식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오늘은 영국의 고용법 규정을 중심으로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그리고 고용계약과 서비스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고용계약과 고용계약서

회사규모나 직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고용주는1개월 이상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무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피고용인이2개월만 근무한다고 해도 근무 개시 1개월 후에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서면계약서에는 고용주 이름, 피고용인 이름, 근무지, 고용기간 (임시직일 경우), 급여, 근무시간, 휴가, 병가 규정, 병가급여, 펜션, 노티스 조항, 애로사항 처리, 훈련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종종 고용계약 (contract of employment)과 고용계약서 (written statement of employment)를 혼동하여 노사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용계약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근로권리,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합의사항이다. 이는 바로 계약조건으로서 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피고용인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고용주가 제시한 제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서로 제시하고 받아들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계약도 훌륭한 계약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두로 했건 서면으로 약속했건 이는 추후 (2개월 이내)에 제공되는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반면 고용계약서란 고용계약의 주요한 명세를 적은 문서로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근무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면 계약서는 추후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도움이 되며, 피고용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항목은 구태여 서면화될 필요가 없다. 피고용인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의 조건이 어떤 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피고용인이 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나, 기밀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안에 선택사항으로서 추가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은 종료 시 (보통은 노티스를 줌으로써 종료) 또는 조건이 변경될 때 (보통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합의로 변경)까지 구속력을 갖는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용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주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과 서비스공급계약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contract for services)이나 서비스공급계약 (contract to provide services)는 고용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영업자 (self employed) 임을 의미한다. 어떤 정원의 가지치기나 페인트 칠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은 본인과 제3자 간에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합의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 사람의 피고용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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