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막기위해 상선에 대한 새로운 위성감시가 합의됐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1일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08년부터 공해상을 지나는 상선에게 적용될 해상에서의 생명보장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르면 상선은 위성항법장치를 이용, 이름과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해상을 이용, 대량살상무기 전파에 나설 것을 우려해왔으며 이런 규정의 채택을 추진해왔다.
상선에 대한 위성감시가 제대로 추진되면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 운반에 상선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