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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사설 사진.jpg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기소독점권과 관련한 사법제도의 부작용이 부각되어 왔고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정점을 찍는 듯 했다. 검찰은 평검사 마라톤회의 등을 통해 세를 과시했고, 경찰도 이에 맞서 예민한 반응을 계속해왔다.


국가 보전과 사회 안녕을 담당하는 양대 국가기관의 이러한 갈등 속에 국민은 없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통령마저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할 만큼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만 했다.

이러한 갈등은 일단 총리실의 주재 끝에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난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하고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 측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공안·선거사범, 공무원범죄 등 중요사건 등에는 입건 단계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중재안의 요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공안 사건은 인지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될 경우 내사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마구잡이 식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미 대부분 사건 수사를 검사 지휘 없이 개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명문화해야 하며 선거사건 등의 예외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깐 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합의를 두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줄었나. 또는 내 밥그릇이 얼마나 커졌나를 따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야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간섭과 지휘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검찰은 경찰을 자유방임할 경우 막강해진 경찰 권력의 권한남용을 우려해왔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정권들의 정보기구를 통한 폭압적 수사권 행사의 폐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이른바 '겨울공화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독립시켜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거나 경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싸움에는 조직이기주의가 가득하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해관계는 항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검·경의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익숙한 풍경이다. 2005년 참여정부 때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검·경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검·경은 이제 더 이상 제 주장만 펴지 말고 정부의 중재안 취지를 수용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수사권 갈등을 단단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바뀐 뒤에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경우 보완하면 될 일이다.


813-사설 사진.jpg 이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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