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 4년간 연장 시행

by eknews20 posted Jul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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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이 여러 달에 걸친 격론 끝에 결국 반테러법(Anti-Terror-Gesetze) 4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국내치안을 수호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연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며, 자민당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테러법 시행 연장에 반대해왔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반테러법 시행 연장에 반대해 온 자민당 소속의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서-슈나란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에 대해 국내치안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었으며, 자민당의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반테러법을 친 비밀정보업무법이라고 칭하며 비판해왔었다.

하지만 결국 양 정당은 반테러법의 시행 연장에 합의하였는데,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테러의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테러법을 기한을 정해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반테러법의 주요내용은 은행들로 하여금 비밀정보부에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의 계좌 및 투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사들로 하여금 항공권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적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반테러법은 2015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반테러법은 지난 2001 9 11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테러공격 이후에 도입되어 2012년에 그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연방정부에서는 반테러법의 연장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반테러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었는데,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었다. 하지만 결국 자민당 측의 양보로 인해 반테러법은 앞으로 4년간 연장 시행되게 되었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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