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BKK 가입자들에 대한 특별 조치 마련

by eknews20 posted Jul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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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인 City-BKK가 파산함으로 인해 City-BKK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들 중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경과규정이 마련되었다.

법정 의료보험조합 최고연합체의 회장인 도리스 파이퍼(Doris Pfeiffer) City-BKK의 보험가입자들은 7 14일까지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임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까지 스스로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 연금보험공단 또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청이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을 임의로 선정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도리스 파이퍼 법정 의료보험조합 최고연합체 회장은 City-BKK의 보험가입자들이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고 의료보험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질병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종전의 City-BKK의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City-BKK의 이사진 중 한 명인 올리버 레켄(Oliver Reken) 역시 아직까지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은 종전의 City-BKK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고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가입자들은 9 30일까지 새로운 의료보험카드를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추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 및 치과의사 진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료비용은 우선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최고연합체가 부담하며, 이후에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파산한 City-BKK의 보험가입자 167,000명 중 현재까지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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