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의 보건부장관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장기기증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시민들은 앞으로 자신이 사후에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현 시점에서는 거부한다는 대답을 해야만 한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보건부장관인 마루 드라이어(Malu Dreyer)는 장기기증을 테마로 한 보건부장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장기기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의 일생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에 의해서도 지지를 얻고 있으며, 양 정당은 정파를 초월하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이미 천명한 상태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개별적으로 생전에 사후장기기증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든 독일 시민들에게 사후장기기증을 의무화하고 생전에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장기기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헤센 주, 바이에른 주, 작센-안할트 주의 보건부장관들이 이러한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모델은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보건부장관인 마루 드라이어(Malu Dreyer)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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