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슈워제네거, 아내로부터 결국 이혼소송 당해
마리아 슈라이버(55)가 1 일 결국 남편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63)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5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를 들었으며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신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패트릭(17)과 크리스토퍼(13) 등 2명의 미성년 아들과 올해 21세의 캐서린, 19세의 크리스티나 등 두 딸이 있다. 슈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혼외정사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받은 라이버는 또 이혼절차에 드는 양측의 비용을 모두 슈워제네거에게 요구했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가질 것을 원했다. 슈워제네거가 20여 년 동안 슈워제네거 부부의 가정부로 일해왔을 정도로 슈라이버의 신임을 받아왔던 전 가정부인 밀드레드 베냐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은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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