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활용 안내
2011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비자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비자담당업무가 내무부 산하 외국인 경찰서에서 망명이민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장기체류허가증 및 연장에 있어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상기 관련, 장기비자 연장신청이 많이 지연되어 일부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도록 연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럴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체코 내무부 망명이민정책국 사무소에 가서 임시비자(장기비자형태와 동일)를 신청하면 됨,
- 동 임시비자는 당일 무료로 발급됨.
- 동 임시비자로 쉥겐국가 방문도 가능함.
<주체코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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