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최초로 패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EU와 중국 간 발생했던 나사류 무역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중국은 세계 최대 나사 수출국으로, 지금까지 EU에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나사류를 수출해왔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말 EU가 중국의 나사류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저가로 수출을 한다며 주장하고 나서면서 무역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EU는 2009년 1월 중국산 나사류에 26.5~8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같은 해 7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는 한편, EU산 나사류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성 조치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지난 2010년 말 1심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으며, EU는 이에 즉각 항소, 결국 이번 17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WTO 항소심 위원회는 EU가 중국산 나사류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WTO 무역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업체들을 개별 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고광택 용지를 놓고 유사한 방식으로 무역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도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카탈로그 및 잡지에 사용되는 중국산 고광택 용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려 시도했었다. EU는 중국 정부가 값싼 토지 및 자금지원 등으로 중국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WTO에 제소하는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품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EU의 고심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이번 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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