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잡센터에 우선 공고 의무화

by 유로저널 posted Jan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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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 내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설 경우, 채용 공고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게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영국인 구직자들에게 공고되는 잡센터(Jobcentre Plus)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홈오피스가 영국인 우선 채용 촉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본 방안으로 인해 그동안 의도적으로 영국인보다는 외국인 채용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우선 채용 공고를 게시했던 건설업이나 간호사를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2군 비자(Tier2: 기존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 비자에 해당)를 통해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들을 채용해 왔으며, 건설업과 간호사 외에도 초등 교사, 호텔 종사자 등이 주로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왔다. 현재 고용주들은 이 같은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2주간 채용 공고를 내야 하며, 연봉 £40,000 이상 일자리의 경우 1주간 채용 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계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수월하다고 여기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지시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홈오피스는 영국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영국인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구상했으며,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이를 통해 영국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직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연간 이민자 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방안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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