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 시의 승객들의 권리(1면)

by eknews20 posted Aug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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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을 끌어왔던 항공관제사들의 임금협상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8 8일 월요일 현재, 결국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의 파업이 독일 전역에 예정되었다. 이는 결국 공항이 사실상 마비됨을 의미한다. 항공사와 공항관계업체의 손해는 수 백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예정된 항공편이 이미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수 십만 명의 승객들의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만약 이러한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승객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항공관제사 파업으로 인해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더라도 승객들에게는 항공승객권에 대한 유럽연합규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고 여행권리전문가 홀거 호페디첼(Holger Hoppedietzel)이 전했다. 즉 각 항공사는 항공기를 대체비행 없이 취소할 경우 승객들에게 세금 및 각종비용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한 승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그 금액을 환불 받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행사가 승객들에게 환불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연합규정에 다르면 파업에 의한 항공기 지연의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뜻한 식사 제공, 전화, 팩스 및 이메일 서비스 등이 이러한 편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숙소도 제공하여야 한다. 5시간 이상의 지연의 경우 승객이 티켓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러한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해 파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승객들이 항공기 결항으로 여행목적지에서의 크루즈 선을 놓치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공사가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말이다.

항공권 외에도 호텔 등을 여행사에서 한꺼번에 예약한 승객들은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변경할 것이지 아니면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밝혀야 한다. 각 여행사들도 이번 파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파업에 대비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UI의 경우 비행기 출발 및 도착시간을 파업예정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에 대비하여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연이 예상될 수는 있다고 TUI 대변인이 전했다. 변경된 비행기 출발시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 – ARD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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