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급여 수령자도 추가보험료 납부해야

by eknews20 posted Aug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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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슈타트 소재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보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헤센 주 출신의 한 남성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제기의 이유는 그가 사회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유로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제기자는 직업이 없고 병환이 있는 자신에게 의료보험사에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걸맞지 않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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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수인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추가보험료 납부 고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법정의료보험조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그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요지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이 아니며, 법률의 취지에도 상응한다고 한다
.
하지만 판결에 따르면, 만약 법정 의료보험사가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특별 해지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 부담요구는 위헌이다. 이러한 점은 2011 6월 베를린 사회법원이 최근 파산한 Citi BKK 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소송에서 판결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특별 해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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