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보증’ 보험 상품, 악천후로 울상.

by eknews09 posted Aug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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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날씨로 휴가를 망친 여행자를 위로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내놓은 여행사들이 이례적인 여름 악천후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5, 프랑스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 동안 보험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은 여행객이 전체의 2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서부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르까숑 지역은 7 동안 3 연속으로 햇살이 비추지 않으면서 지역 여행자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에게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악천후 때문에 모처럼 맞은 휴가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휴가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햇살이 비추지 않을 경우 150유로에서 400유로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관련 업체 피에르 에 바캉스(Pierre et Vacances)의 "햇살 보증" 보험 상품에 따르면 총 7일의 휴가기간 중 적어도 사흘 동안, 매일 두 시간 이상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비는 28유로이며 보상금은 150유로. 
캠핑여행 전문업체인 프랑스록(FranceLoc)은 더욱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가입비 67유로인 이 상품은 기간의 제한 없이 나흘 동안 매일 3시간의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최대 4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시에테 아온(Société Aon)을 비롯한 여러 여행, 보험 관련 업체들이 앞다투어 "햇살 보증"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Météo-France)의 자회사인 메트넥스트(Metnext)와 연계한 이 보험 상품들은 기상청의 자료에 공식으로 등록된 각 휴가지의 날씨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휴가에서 돌아온 즉시 자동으로 수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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