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날씨로 휴가를 망친 여행자를 위로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내놓은 여행사들이 이례적인 여름 악천후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5일, 프랑스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은 여행객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서부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르까숑 지역은 7월 한 달 동안 3주 연속으로 햇살이 비추지 않으면서 이 지역 여행자 중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에게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악천후 때문에 모처럼 맞은 휴가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휴가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햇살이 비추지 않을 경우 150유로에서 400유로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관련 업체 피에르 에 바캉스(Pierre et Vacances)의 "햇살
보증" 보험 상품에 따르면 총 7일의 휴가기간 중 적어도 사흘 동안, 매일 두 시간 이상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비는 28유로이며 보상금은 150유로.
캠핑여행 전문업체인 프랑스록(FranceLoc)은 더욱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가입비 67유로인
이 상품은 기간의 제한 없이 나흘 동안 매일 3시간의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최대 4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시에테 아온(Société Aon)을 비롯한 여러 여행, 보험 관련 업체들이
앞다투어 "햇살 보증"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Météo-France)의 자회사인 메트넥스트(Metnext)와 연계한 이 보험 상품들은 기상청의 자료에
공식으로 등록된 각 휴가지의 날씨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휴가에서 돌아온 즉시 자동으로
수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