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유학생 아르바이트 및 취업 허용
오스트리아에 유학하고 있는, EU 국이 아닌 제 3국 국민에게도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가 금년 7월부터 최소한으로 허용되었다.
이제까지 유학생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의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아르바이트는 전면 금지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대학의 모든 학과정은 첫번째 학업과정 (1. Studienabschnitt)과 두번째
학업과정 (2. Studienabschnitt)로 나뉘는데 첫번째 로 일종의 예과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주 10시간, 그리고 일종의 본과에 해당에 해당하는 두번째 과정에서는 주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국?사립 대학 혹은 Fachhochschule (전문대학과 비슷하나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 석사 학위취득 가능) 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은 졸업 후 6개월까지는 오스트리아에 머물며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직업은 학위에 상응되는 수준의 직업으로 월 총액 1890 유로 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로써 오스트리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의 오스트리아 체류가 용이해졌다.
오스트리아 유소방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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