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5> 주거분쟁 해결하기

by eknews02 posted Aug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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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쟁해결하기

 

L학생은 방을 구하러 갔다가 랜드로드의 동서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3800파운드를 줬는데, 랜드로드는 다른 임차인에게 방을 세놓고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살다보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원래 의미와 다르게 소통이 잘 안되어 오해를 빚기도 하고, 심지어 더 더욱 발전해서 송사로 번지기도 한다. 계약법에서 당초 의사표시의 잘못인 Misrepresentation에 크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런 잘못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시키려는 의도도 분명 있으리라.

어느 분쟁에서나 의도적으로 Misleading한 게 아니라면, 초기의 말 한마디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주거 문제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주거문제 분쟁을 해결하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랜드로드와 대화를 해보는 게 좋다. 또한 시티즌 어드바이스 뷰로나 자선단체인 셸터(0808 800 4444)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법정에 가야 된다면, 히어링 당일 주거 당직 데스크에 가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제에 대해 랜드로드와 대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대화가 성공하지 않으면, 그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서술한 레터를 보낼 수 있다.

랜드로드나 테넌트가 누구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다른데, 개인 임차인의 경우, 랜드로드와 특정한 타입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있다. 집을 나오고 디파짙을 돌려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랜드로드가 이용하는 보증금 보호제도에 접촉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임대료 평가위원회(the Rent Assessment Committee)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다.

반면에, 카운슬과 주택조합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절차들이 있는데, 불만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카운슬의 테넌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에, 주택조합의 테넌트는 하우징 옴부즈만 써어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 수리나 임대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라면, 랜드로드가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주택분쟁에 대한 조정 써어비스 이용하기

조정써어비스에 의해서도 법원에 가지 않고 주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조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하고, 더 비공식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 조정방법 사용을 적극 권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당사자인 상대방과 직접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립조정도움전화(The National Mediation Helpline: 0845 603 0809 Monday to Friday 8:30am to 6:00pm)에 전화하면 문제가 조정에 적합한지를 알려 준다. 만약 적합하면, 도움 전화가 조정써어비스와 연락해서 도와주도록 한다. 통상 조정써어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법정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다. Law Works(020 7092 3940) 자선단체에서 지불능력이 없고, 다른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무료 조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임차인이 랜드로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랜드로드가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케이스는 소액사건 법원에 갈 수도 있다. 위의 L학생의 케이스 처럼, 소송가액 5천파운드 미만이거나 임대목적물 수리에 관한 소송은 가액 1천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는데, 소액사건은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무료의 조정써어비스도 제공되므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만약 케이스가 미납된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고 청구내용이 단순히 미납된 금액의 청구이고 임대목적물 환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조정 써어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사건 조정에서, 법원은 조정자를 임명해서 양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데, 굳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 미연에 최선의 대응을 못했어도 사후에라도 최선의 방책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게 꼭 권해서 할 일인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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