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여성임원 할당제를 적극 권장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로 여성임원 할당제가 전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상장된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015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높이고, 이어서 2020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EU에서 여성임원 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한 회원국은 노르웨이로, 노르웨이는 지난 2003년에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이어서 스페인이 2007년도에 도입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가 오는 2017년까지 대기업 임원의 최소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최근 벨기에와 네덜란드 역시 기업들이 여성임원을 최대 40% 할당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독일 역시 이 같은 의무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EU 내 대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은 평균 1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U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결국 최초로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로, 지난 해 기준으로 여성임원 비율 38%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서 스웨덴 28.2%, 핀란드 25.9%, 네덜란드 15.8%, 덴마크 13.9%, 영국 13.5%, 프랑스 11.9%, 스페인 11%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유럽국들은 여성임원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여성임원 비율이 8.5%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여성임원을 꺼리는 독일 기업들을 비판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여성임원 할당에 적극 나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은 녹색당이 올해 초 기업 이사회 구성원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기업들에 자발적인 여성임원 할당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에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 기업들은 이 같은 여성임원 할당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이에 대한 평가보고에서 단기적으로 대차대조표가 악화되었지만, 곧 회복되었고, 전반적으로 이 같은 여성임원 할당제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여성임원 할당제 참여 수준을 지켜본 뒤에, 이후 EU 차원에서 이를 공식 규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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