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식당/여행사/미용실 취업비자

by eknews posted Sep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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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여행사/미용실 취업비자


내년에는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추후에 영주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민국이 미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요즘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여행사 및 미용실 등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류를 통해서 신청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T2G취업비자  신청구분
요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신청자가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UCoS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RCoS가 있습니다.
UCoS =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RCoS =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UCoS를 통해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T1비자, T2비자 (주재원비자제외),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이 있어야  하고,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최근 마지막 학과정이 풀 아카데믹이어 코스를 마쳐야 하고, 자신의 전체코스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대학 2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3년과정이라면 반드시 3년과정을 모두 완료(Completion)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동반자들도 UCo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UCoS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R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영국밖에서, 즉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ㅁ 식당취업과 취업비자
요즘 식당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직종이 요리사, 식당메니저, 홀메니저 등 각종 메니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리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UCoS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Head Chef나 Second Chef 모두 연봉 2만파운드 (주40시간기준)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RCoS를 신청해야 하는 요리사는 연봉 28260파운드 이상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식당메니저 혹은 홀 메니저는 U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만 가능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RCoS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ㅁ 여행사와 미용실


여행사와 미용실에 취업하는 경우는 메니저급 이상으로 U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RCoS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비자 항목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체 규모가 커서 마케팅메니저나 오피스메니저, HR메니저 등 일반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연봉 22,000 – 30,000파운드 사이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것은 전문기관에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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