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0개의 주정부들이 1년 반 동안의 협의과정 끝에 단일한 형사집행법 제정에 합의하였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라인란트-팔츠 주, 잘란트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및 튀링엔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단일 형사집행법은 성년자들에 대한 형사집행에 있어 보다 더 완화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가족과 지인들의 수감자 방문 시간을 매월 2시간으로 2배 증가시켰다. 또한 단일 형사집행법은 수감자의 재사회화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치료요법의 새로운 도입이 그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학업 및 직업상의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출소 후의 직업적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되었다.
이번 단일 형사집행법은 베를린과 튀링엔 주의 주도로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조만간 각 주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형사집행에 대한 입법권한은 최근의 연방주의 개혁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로 넘어갔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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