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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16:55
통신회사들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통화 관련 정보 보관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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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빌레(T-Mobile), 보다폰(Vodafone), 이-플러스(E-Plus) 등의 거대 통신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의 통화 관련 정보들을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보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베를리너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통신회사들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통화 관련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회사들 중 O2 만이 유일하게 통화 정보를 1주일만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칙적으로 통화 관련 정보의 저장은 금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0년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모든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구를 위한 정보들만이 저장될 수 있다. 대금청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통화 관련 정보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베를리너 짜이퉁은 독일의 대부분의 통신회사들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고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신회사들이 정보들을 지나치게 오래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게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 외에도 어느 장소에서 전화를 했는지도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2007년도에 정보저장에 대한 법률의 통과되면서, 개인과 관련된 통화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 없이도 범죄예방과 형사소추를 위해 저장정보가 이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2일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는 통화 정보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는 더 이상 저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통신회사들은 대금청구라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통신법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대금청구를 위한 필요한 정보들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신회사 보다폰의 대변인인 디르크 엘렌벡(Dirk Ellenbeck)은 베를리너 짜이퉁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보 저장에 대한 격앙적 반응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보다폰은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은 고객들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금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금청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 없는 고객들은 자신과 관련하여 저장된 통화정보의 삭제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통화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종류의 요금제가 통화장소에 따라 요금이 차등부과되고 있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도이체텔레콤은 베를리너 짜이퉁의 기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플러스 측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저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사진 – ARD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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