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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16:55
교회가 윤리적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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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원이 고용주가 카톨릭 단체인 경우, 자신의 직원이 이혼 후 재혼한 것을 사유로 하여 해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노동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 재혼 사실이 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윤리적, 도덕적 사유들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교회의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주었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교회의 기본권과 직원의 자유권을 매우 세밀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연방노동법원은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카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근무했던 카톨릭 신자인 의사가 재혼을 이유로 하여 해고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윤리적, 도덕적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사의 고용관계 존속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의사는 카톨릭 신자인데, 2009년에 재혼 직후 병원에서 해고된 바 있었는데, 연방노동법원은 이 의사가 카톨릭 교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노동법원은 카톨릭 교회 소유의 종합병원이 “자신의 직원들에 대해 포괄적이며 예외 없이 카톨릭 신앙과 행동규범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의사의 경우에는 재혼을 사유로 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 사유로 제시하였다. 참고로 교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용자인데, 교회의 자기결정권은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로서의 교회는 원칙적으로 신앙의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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