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파산위기에 빠진 유로화 사용국가들에 대해 지원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주된 논거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방의회의 예산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위험에 빠진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방의회의 예산권을 기본법에 반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연방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로화의 통화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지 그리고 연방재정의 안정성을 얼마나 위협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이를 평가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연방의회의 재량권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방의회가 최대 1700억 유로까지의 통화안정성 보장이 연방재정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헌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 이러한 근거를 배경으로 하여 연방의회가 연방재무부장관에게 독일 명의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보증을 설 수 있게 한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독일 명의로 최대 1230억 유로까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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