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오는 2015년부터 EU에서 제조되는 모든 신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구급센터에 보고되도록 하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eCall이라고 불리는 본 장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부착된 장치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EU 통합 구급센터 번호인 112를 통해 즉시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EU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휴대폰 네트워크 운영업체들을 통한 기반체제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사고가 보고되고 구급팀이 출동하느냐가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자의 부상 정도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많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당사자가 즉시 이를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EU는 eCall 시스템을 통해 사고 당사자가 의식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지라도, 자동으로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급팀의 출동 속도가 50% 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EU 회원국에서 본 시스템이 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각국은 이러한 구급통신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대폰 운영업체들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Call 시스템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자동으로 교통사고를 감지하며, 사고 발생 시 112에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 및 사고 차량의 위치로 오는 가장 신속한 접근 루트 등의 정보를 구급센터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동으로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가 단순한 버튼 조작으로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본 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은 차량 한 대 당 100유로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개인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평소에는 차량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만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다. 현재까지 EU 내 승용차의 불과 0.7%만이 이 같은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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