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급여 수령자, 이른바 하르츠 IV 수령자들은 내년 초부터 10유로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방내각은 현재 하르츠 IV 수급액 364유로를 374유로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연방노동부 대변인이 전했다.
기혼 배우자의 경우 수급액이 기존 327유로에서 5유로 인상되어 333유로가 된다.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성인은 앞으로 기존 291유로에서 8유로 인상된 299유로를 받게 된다. 5세 이하의 아동 수급액은 4유로 인상되어 219유로이며, 5세 초과 아동에 대한 인상액은 없다. 6세에서 13세까지 아동의 수급액은 251유로이며, 14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수급액은 287유로이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추가되는 총 비용은 5억 7000만 유로로 추산된다. 이 중 연방정부가 5억 4000만 유로를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인상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의결은 연방의회가 아닌,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한스-뵈클러-재단은 최근 하르츠-IV 수급액과 관련된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하르츠-IV 수급액을 계산하는 새로운 규정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계산절차는 10가지 점에서 합헌성이 의심되는데, 우선 수요조사를 위한 비교그룹이 잘못 정해졌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구매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알코올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부분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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