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가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영국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최소한 지난 10년 간 해당 의료 현직에 종사한 이들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NHS는 외국인 의료인력 수용 시, 보다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두고 이들이 영국 의료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HS는 EU 출신 의료인력이 영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한 의료 지식이나 실무 경력이 오래 전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EU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영국 의료기관들이 이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달되었다. 영국은 그 동안 EU 출신 의료인력들이 영국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이들 외국인 의료인력들의 적합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현행 EU 규정 상으로는 27개 EU 회원국에서 일정 의료 자격을 수여받은 이들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의료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업무를 수행한 게 언제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랜 과거에 의료계에 종사했던 이들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의료 관련 지식이나 실무 경험도 부족한 외국인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 자유로운 이민과 근로활동을 보장하는 EU 규정으로 인해, 이들 외국인 의료인력에 대한 검증절차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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