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민자, 구직 수당 청구 금지

by 한인신문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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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급증으로 영국으로 입국하는 동유럽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새롭게 영국에 입국하는 폴란드 및 기타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로 하여금 향후 2년간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자 등록 제도(Worker Registration Scheme)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영국을 찾는 동유럽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12개월 간 정식 채용되어 근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Woolas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미 영국 내 실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미 영국 내 체류 중인 상당수의 동유럽 이민자들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등록 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 등록 제도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난 2004년 마련되었으며, 타 유럽 국가들은 이민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영국은 단순히 근로자 등록 제도만을 운영하기로 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5년 뒤 근로자 등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만약 그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경우, 이민자들은 영국 입국 후 근시일 내에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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