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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47%

by eknews posted Oct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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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47%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는 절반 가까이가 아는 사람들에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1,005명중 516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강간 43.7%, 성매매알선
3.2%, 성매매강요 및 성구매 1.8%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가 11.7%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고(표4), 친부, 의부, 모(母)의 동거인, 친척,
친오빠 포함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17.2%로 조사되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39.0%를 차지했다.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46.9%나 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세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의 경우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되었다.
범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 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시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12.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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