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Q: 학생비자로 남편이 조만간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저는 4년전에 결혼해서 남편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복잡하네요.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다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먼저 신청
10년거주 영주권은 동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것이기에 가족은 동반이 될 수가 없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10년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자도 10년을 체류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되 한 봉투에 넣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편만 먼저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니까 남편이 먼저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그 가족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에 다음에는 부인과 아이는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자의 영국 출생자녀
영주권자의 영국출생 자녀는 부모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 자녀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먼저 받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후에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인의 영주권 신청
남편이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4년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부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스폰서(영주권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하고, 배우자
비자가 아닌 각종 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부부로 살았다면 지난 4년동안 함께 산 증명을 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려면 자신의 이름이 적인 빌이나 은행 서류 등 공식적인 것 3가지 이상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없는 경우는 그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온 편지나 대형수퍼마켓 회원관련 바우처 등 정보가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 등, 자신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여러가지 증명해서 참작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마저도 전혀 없는 경우는
증인채택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점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이런 빌이나 편지등이
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오도록 하여 증거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ㅁ 남편이 워크비자로 10년 영주권 신청
귀하의 경우 남편이 T1G, PSW비자 혹은 T2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영국에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증명을 해서 온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꺼번에 여러가지
증명을 동시에 하여 온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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