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Q: 솔렙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타회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산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솔렙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추후에 영주권신청시 솔렙비자기간과
취업비자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가지 이상의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두 종류 워크비자로 영주권신청
이런 경우는 현재
T2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총 5년간 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 T2비자 받기전에 퍼밋프리 종교비자, 워크퍼밋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외국항공사 지상직원비자, HSMP, T1비자(psw제외), T2ICT주재원비자(2010년 4월 6일이전 승인된 자),
워크퍼밋 주재원비자를 받았던 경우는 모두 영주권 신청시 두 비자기간을 합쳐서 5년이 되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퍼밋으로 비자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Business & Commercial 워크퍼밋이 아니라 견습공들에게 주는
TWIC단기워크퍼밋은 제외합니다.
ㅁ 주재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현재 주재원비자(T2
ICT) 소지자로, 2010년 4월 5일이전에 솔렙비자 혹은 워크퍼밋 혹은 T2(ICT)비자를 받아서
현재
T2 (ICT)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위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 규정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ㅁ T2G, T2M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
그렇다면 T2워크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아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T1, T2, T2ICT(이직시), T4, T4동반배우자, HSMP, FT, Innovator,
IGS,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구 워크퍼밋,
해외항공사 지상직원,
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구 학생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T2 ICT주재원비자는 1년이하 단기비자(skills
transfer, Trainee) 소지자는 제외, 그리고 워크퍼밋 중에서
Multiple entry워크퍼밋을 받은 자도 제외.
ㅁ T2W특별비자 신설
영국이민국은 올해 8월에 각종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민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격었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T2W특별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스폰서증서(CoS)없이도 5년되는
기간까지 특별 워크비자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이민칼럼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