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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사관 (베를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식출범

by eknews05 posted Oct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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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사관 (베를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식출범

= 위원장 - 김남이 위원, 부위원장 - 신승희 위원 선출=


10월14일(금)10시에 베를린 주독일 대사관에서는 (문태영 대사)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약칭 “독일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재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 운영기간은 2011. 10. 14 ~ 2013. 1. 18 이다.

앞으로 재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의 직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투표소 설치 및 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공명선거 홍보 및 안내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재외선관위는 10. 14에 첫 번째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인

김남이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신승희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이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소속 현직공무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였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승희 위원은 현재 훔볼트대 대학원에 재학중에 있다.   

 앞으로 독일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독일에서 선거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권자께서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참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외선관위는 오는 11. 13부터 내년 2. 11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동안 모든 재외국민께서 편리하고 알기 쉽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관의 홈페이지나 한인신문 등 언론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밝혔다.

독일대사관 재외선관위 위원 명단

□ 위 원 장 : 김남이 중앙선관위 지명,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근무

□ 부위원장 : 신승희 중앙선관위 지명, 흄볼트대 대학원 재학

□ 위    원 : 박남수 공관장 추천, 외교부 독일대사관 영사 

□ 위    원 : 장세균 한나라당 추천, 베를린 침례교회 담임목사 역임

□ 민주당 위원 추천은 진행 중이다.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ok.nec.go.kr)

Ⅰ. 재외선거 참여방법

  1.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2.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선거별 참여자격

  ❍ 대통령선거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름.

   ▸ 지 역 구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만 해당)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3. 재외선거 참여절차

   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고․신청기간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91일간)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신고․신청방법 ⇒ http://ok.nec.go.kr 참조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 여권 사본 첨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우편신청 불가, 여권사본+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되, 신청시 여권원본과 국적확인을 위하여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등록신청․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재외투표

  ❍재외투표기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투표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 선거는 재외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역사의 새로운 창이 열린다.

자료제공 :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 안비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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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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