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운전에 따른 보험료 인상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p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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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음식을 먹고, 지도를 읽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현재, 상당수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운전자가 부주의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를 철저하게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부주의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마다 부주의 운전으로 25,300명의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으로 법정 판결을 받고 있으며, £60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받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신규 가입 시 그들이 부주의 운전을 포함한 운전 관련 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으며, 이를 보험료 설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주의 운전까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Kwik-Fit의 경우, 부주의 운전 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를 무려 40%나 인상했으며, AA는 37%, Sainsbury's는 28%, Privilege 는 17%를 각각 인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A의 Ian Crowder는 보험 자체가 흑과 백처럼 명백한 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보험업체로서는 운전자가 잠재적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처사는 보험회사가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만큼 안전 운전을 하는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주의 운전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정부의 부주의 운전 예방안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부주의 운전 적발 시 법정 단계 없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결 벌금 £60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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