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새 기준치 적용. 임시 면허 소지자(Learner Driver), 초보 운전자 그리고 직업 운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
아일랜드 교통부가 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음주 운전 허용 기준치를 낮췄다. The Irish Times에 의하면 10월 28일부터 음주 운전 가능한 혈액 100ml당 알코올량을 80mg으로 규정했던 현행법 대신 알코올량을 50mg으로 줄인 새로운 법이 집행된다. 이는 운전자가 최대 1유니트를 마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맥주 반 파인트(약 250cc)나 포도주 작은 잔으로 한 잔에 해당된다.
특히 ‘특정운전자’로 분류된 초보 운전자나 임시 면허 소지자, 직업 운전자들의 허용치는 20mg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1유니트 조차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뜻해 실질적으로 알코올 금지 수준에 해당한다.
음주 운전 허용 수위를 낮춤과 동시에 위반시 법 적용도 강화하였고 특히 혈중 알코올 량에 따른 새로운 범칙금 제도도 도입된다. 일례를 들자면 적발시 알코올 50mg 에서 80mg일 경우 운전 자격은 유지되며 벌점 3과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알코올량이 그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음과 동시에 2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경우 80-100mg, 100-150mg, 150mg 초과 등 세 범주로 나뉘어지며 정지 기간과 벌금 액수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된다. 하지만 ‘특정운전자’들에 관한 기준은 더욱 까다로와 20mg에서 80mg의 알코올이 발견됐을 경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과 200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의 적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청했으나 패했을 경우에는 비록 알코올량이 80mg 미만의 일반 운전자라 하더라도 처음 위반했을 경우 6개월, 100mg에서 150mg은 2년, 그리고150mg이상은 3년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새로운 법에 의하면 일반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검사에 걸렸을 때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특정운전자’로 간주되고 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정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또한 경찰에게는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운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음주측정테스트를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현재까지는 부상자가 발생한 자동차 추돌 사고의 경우에만 운전자들이 음주측정테스트를 받아왔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교통법칙 위반에 대한 벌점제도가 강화되어 과속이나 모바일 폰 사용 적발시 부과되던 2점 벌점 대신 3점이, 그리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던 자동차 전등 고장이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을 보강하기 위하여 운전 이론 시험 영역을 확장하고 심도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주행시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주행시험시 위험인지도와 이에 대한 대처능력도 평가받게 된다.
특히 ‘특정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과속, 그리고 신호 위반의 경우 벌점을 일반 운전자의 두 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통 당국은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2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59년 교통사고 기록을 작성한 이후 작년의 사망자수가 가장 적었으나 200명을 상회했다. 따라서 올해 목표를 200명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 법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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