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주차 위반 과태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발급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 성공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발급된 주차 위반 과태료는 무려 3,832,32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0,000 이상 증가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제도는 지난 2000년도에 불기소 방침으로 변경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경찰 관할에서 각 지역 카운슬 관할로 이양되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관할하고 있는 카운슬은 190곳으로, 전년도 154곳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운슬들이 주차 위반 단속반으로 하여금 최대한 과태료 발급 건수를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심지어는 카운슬의 의뢰로 주차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설 업체들이 단속반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과태료 발급을 달성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는 신고도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주차 위반 과태료 발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카운슬과 사설 주차 단속 업체들이 과태료 발급 시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항소를 통해 과태료 발급이 취소되는 사례 역시 감소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항소가 승인되어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는 불과 60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68건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운슬과 주차 위반 단속 업체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각종 배달 차량이나 공공 업무 차 잠시 불법 주차된 차량 및 실수로 주차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실적 위주의 단속이 성행하면서, 이 같은 정상 참작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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