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즈버리, 주류 판매 48시간 금지 조치

by 한인신문 posted May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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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표적인 수퍼마켓 체인 세인스버리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주류 판매 자체를 금지당한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Portsmouth의 Farlington 지역에 위치한 세인즈버리 매장은 미성년자에게 세 차례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48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조치를 당했다. 이 기간 중 주류 판매를 할 경우에는 6개월의 징역형과 £20,000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세인즈버리는 이 같은 조치를 수용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주류 판매 단속반의 Wendie Douglas는 이 같은 주류 판매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누구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반복해서 판매하면, 주류 판매 자체를 금지 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무리 유명한 대영 업체일 지라도,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구든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인즈버리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매장 직원의 실수로 인해 모든 고객들이 그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사전 안내도 없이, 주말이어서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계산대에 가서야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불평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주류 판매자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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