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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by eknews posted Oct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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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Q: 소문으로 듣던 건데, 어떤 분이 영주권 받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 후 시민권은 언제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A: 요즘 시민권 신청은 과거와 변함 없이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건별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와 시민권이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요즘 영국시민권 흐름


지난해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이후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고 3년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새 시민권 법을 제시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만든 법으로 현 보수당이 주도하는 연방정부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대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권 신청 대상을 두가지로

나누어 그 조건을 알아 봅니다.


ㅁ 영국 5년 체류 후 시민권 신청


첫번째 종류는 영국체류 5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시민권 신청조건입니다. 즉, 각종 워크비자, 혈통비자, EU패밀리 퍼밋

등으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할때

지난 5년간 반드시 영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2-3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국체류 5년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의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국적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먼저 아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영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영주권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ㅁ 영국 3년 체류 후 시민권 신청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배우자와 함께 반드시 영국에

3년간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비자를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인비자를 받고 체류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4년을 동거하고

입국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 날자로부터 영국에서 3년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주의해야 할 점


먼저 무엇보다도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적 체류 연속성이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류연장

신청서를 영국 내에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혹은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는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했거나, 비자 만료 후 영국을 떠났던 기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단절성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로 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한 날 부터 다시 계산해서 위에서 말한 5년(워크비자),

혹은 3년(배우자비자) 이상을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450일미만, 한꺼번에 6개월미만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줍니다. 그 이상 해외에 나간 경우는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ㅁ 영국시민권과 그 활용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권은 EUROPEAN UNION여권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유럽

27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사업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영국

영주권으로는 영국에서 사는 것만 허용되었을 뿐, 유럽에서 체류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려면 그 나라의 체류허가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일단 영주권받고 영국을 한번 떠나 한국등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는, 즉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이 한번

깨진 경우에는 다시 시민권 신청조건을 갖추기 까지는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조건이 될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뼈저린 후회를 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은 신청조건이 될 때 최소한 부부 중 한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영국과 유럽 27개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안전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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