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입양 기관의 동성부부 입양 거부가 영국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게이부부에 대한 입양 거부에 따른 법정 위원회에서 판사는 이를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해당 기관은 해마다 수백 명의 입양을 성사시켜 왔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입양 기관들은 입양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카톨릭의 교리를 위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한 카톨릭 입양 기관은 카톨릭의 교리를 어길 수 없는 만큼, 입양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노동당 정부가 지난 2007년 시행한 성차별 금지 규정(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은 이 같은 게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입양 기관들은 동성부부들의 입양 요청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번 법정 위원회에서 Leeds 지역 주교에 의해 운영되는 카톨릭 자선단체는 동성부부에 대한 수용 반대 입장은 카톨릭의 교리인 만큼, 만약 카톨릭 기관들의 이 같은 교리 준수가 불법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이들은 입양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카톨릭 기관들이 입양 업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로 인한 손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정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Alison McKenna는 그 동안 카톨릭 입양 기관들의 우수한 성과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영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타 카톨릭 입양 기관들은 이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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