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개입해야

by 한인신문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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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판사가 현재 영국 사회는 심각한 가정의 붕괴를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결혼을 권장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고위급 판사Paul Coleridge는 현재 영국은 심각한 가정의 붕괴로 인해 후세대들이 불안정하고 불행한 미래를 경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60세인 Paul Coleridge 판사는 가정 전문 판사로, 화제가 되었던 가수 폴 매카트니와 헤더 밀스의 이혼을 담당한 바 있다. Coleridge 판사는 영국의 가정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National Commission)를 설립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 10명 중 1명은 동거커플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4명 중 1명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연구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보다 건강이 나쁘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으며, 음주, 마약, 범죄, 10대 임신 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Coleridge 판사의 이 같은 주장은 보수당수 데이빗 카메론이 그 동안 제시해 왔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메론은 그 동안 꾸준히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세금 제도 등을 통해 결혼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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