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을 위한 경찰의 불심 검문검색 권한과 관련, Hampshire 경찰국이 이 같은 검문검색을 통해 실질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체포가 이루어진 점이 없는 만큼 이를 중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Hampshire 경찰국은 테러 예방법 조항 44번에 의거해 지난 2007/8 년도에 무려 3,481건의 불심 검문검색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36건의 체포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테러와 연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ampshire 경찰국이 시행한 검문검색 건수는 지는 2004/5년도 275건이나 2006/7년도 580건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ampshire 경찰국 외에도 Surrey 경찰국 역시 2007/8년도에 2,559건의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나, 역시 테러 관련 체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Hampshire 경찰국의 David Pryde 국장은 이 같은 현황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검문검색 방안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Pryde 국장은 본 검문검색 방안이 적절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타 국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때까지는 본 방안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테러 예방법에 의거한 이 같은 검문검색은 지는 2007/8년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무려 124,687건이나 행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41,924건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에서 87%는 런던 Metropolitan 경찰국에 의해 행해졌다. 홈오피스는 이에 대해 본 검문검색 방안은 여전히 테러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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