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법적 등록 감소 추세

by 한인신문 posted Aug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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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들에게 일반 부부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사회 동반자(civil partnership) 등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동성커플들의 사회 동반자 등록은 지난 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동성커플들의 사회 동반자 등록은 총 7,169건으로, 전년도 8,728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동성커플들의 인권 보호 및 상속세 면제 등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입한 바로 첫 해인 2006년에는 무려 18,000건의 사회 동반자 등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제도는 엄격하게 동성커플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며, 본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 납부를 피하려던 어느 자매의 사회 동반자 등록 신청이 거절된 바 있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오는 2010년이 되면 약 62,000건의 사회 동반자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총 33,956건의 사회 동반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해 사회 동반자 등록을 마친 동성커플들 가운데 53%는 남성 동성커플이었으며, 47%는 여성 동성커플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41세, 여성의 경우 40세로 파악되었다. 이들 가운데 25%는 런던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휴양지로 유명한 브라이튼에서도 상당수가 이루어졌다. 동성커플의 결혼식은 전체 결혼식 38건 가운데 한 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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