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과근무 수당 과다 논란

by 한인신문 posted Aug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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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기본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들은 심지어 초과근무 수당을 통해 총 수령 급여가 상관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경찰들은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무려 £25,00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 외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경우, 초봉 £22,105에서 시작해서 11년 근속 뒤에는 최고 £34,706까지 인상된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근무 경찰들은 여기에 £8,000의 런던 거주 지원비가 추가로 제공되며, 이들의 기본 연봉은 근속을 통해 최고 £42,000까지 인상된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근무 경찰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해 무려 2,296명의 경찰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50,000에서 £60,000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으며, 339명은 £60,000 이상, 53명은 £70,000 이상, 12명은 £80,000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들은 기본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근무로 인해 주당 60, 7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내무 관리 위원회(Home Affairs Select Committee)의 Keith Vaz 대표는 이 같은 과도한 초과근무는 해당 경찰관의 근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경찰국은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이 같은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연맹은 이에 대해 실제로 경찰관들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 원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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