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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21:21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이트 운영자는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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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블로그 운영업체는 자신이 제공한 블로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블로그 운영업체가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블로그 사용자는 이러한 업체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블로그의 내용이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블로그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도 해당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한 회사원이 회사계좌를 섹스클럽 영수증을 결제하는데 이용했다는 비난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재판관할권과 관련해서도 이 인터넷 블로그의 운영업체가 해외에 소재한 업체라 하더라도, 블로그 사용자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독일인이라면 독일 법원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다. 참고로 유럽연합법원 역시 인터넷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가능한 손해들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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