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개정안 등 연방의회 통과(1면)

by eknews20 posted Oct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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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서 새로운 아동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연방 가족부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가 발의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독일의 아동들이 학대와 방치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치를 전면적으로 막기 위해 소아과의사, 가정상담원, 청소년청, 상담기관 등의 업무 협조가 강화된다. 다만 새 아동보호법은 재정조달 문제 해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아동보호법을 발의하였던 슈뢰더 연방가족부 장관은 연방의회에서의 통과와 관련해, 새로운 아동보호법이 삶의 그늘진 곳에 서 있던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된 아동보호의 이정표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아동보호법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이른바 가정상담원을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보호기관의 상근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사와 청소년청의 직원들은 아동의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심을 갖는 경우 자신들의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새로운 가정상담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재정조달을 위해 연방 가족부는 향후 4년 동안 각 주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총 1 2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4년 후에는 이 비용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슈뢰더 연방 가족부장관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아동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역시 통과되었다. 테러방지법은 사회안전 및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행정관청들이 은행과 항공사 등에게 테러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테러방지법에서는 그 동안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우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참고로 테러방지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사민당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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