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G취업비자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Q: PSW비자로 근무하던 영국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아, 취업비자를 준비하여
받기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시군요?
A: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소요시간과 준비하는 구비서류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 전과정에 대한 요즘 소요시간과 과정을 안내합니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소요시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영국회사는 반드시 스폰서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스폰서라이센스는 신청하면 대개 4-6주 사이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ㅁ PSW비자로
영국에서 비자신청하는 경우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UCoS할당 신청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할당인원 승인
받고, 회사가 CoS발행하여 준 후에
T2G취업비자를 신청를 영국내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소요시간은 UCoS신청해서 받기까지 1-2주. CoS발행해서 구비서류갖추어 비자신청하면
당일서비스는 2일소요되고, 우편신청시 3-5주 소요됩니다.
참고로 T1G비자 혹은 PSW비자로
6개월이상 근무중에 있는 경우는 비자신청시 구인광고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 미만 근무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인광고를
28일간 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UCoS =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RCoS =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ㅁ 해외서 T2G취업비자 신청 하는 경우
이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국등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와 소요시간을 보면, 회사의 구인광고 28일, RCoS할당 신청해서 승인
받기까지 약 1-4주 소요. 이는 매월 1-5일사이에 신청하고 12일에 결과를 받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CoS를 발행하여 구비서류 갖추어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ㅁ 주의 사항
- T2G취업비자는 CoS번호를 받았다고 비자를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CoS발행 과정이 규정을
따랐고, CoS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RCoS신청시 구인광고 한 후에 28일이 되지 않은 경우는
CoS할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CoS 혹은 UCoS를 회사로 부터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인광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구인광고의 내용이 이민국 규정을 따랐느냐, 또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비자
승인여부가 달려있습니다.
T2G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CoS내용이 이민국 규정을 따라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비전문인들이
CoS를 발행하는 경우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CoS를 발행은
했으나 이민국 규정을 전혀 모르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ㅁ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소요시간
요즘 한국에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이를 필리핀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개
근무일수 기준
7일 전후에 비자승인 여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연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2주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위와 같이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부터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3-4개월은 소요되고,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에서 구인광고부터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2-3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2~8주정도 과정에 따라 달리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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