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도로명주소로 발급
31일부터 주요 공적장부 주소 ‘지번’→‘도로명’ 전환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기때문에
유럽 내 한인들도 고국 방문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31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전국 시군구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일시 중지되고,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로명주소 관련 문의 사항은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
행안부 주소전환추진단과 주소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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