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 16개주 중에서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NRW)가 처음으로 상점개장시간을 자유화 시키기로 하였다. NRW주의 기민-자민당 내각은 8월15일, 주 6일 동안의 상점개장시간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새 법은 성탄절 경기를 감안하여 오는 11월 중순에 의결,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새로운 법으로 NRW 주정부는 시민들의 변화된 노동-, 생활습관 및 소비습관에 맞추게 되었다." 라고 Christa Thoben (기민당) NRW 경제장관이 말하였다. 이 법의 초안에 따르면 상점과 약국, 매점들은 주 6일 동안 시간의 제한없이 개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점들은 18시-20시 사이에 폐점하여야 했다. 빵집과 꽃집과 같은 판매소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최대한 5시간 개장할 수 있다. 주 자치단체들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판매가능한 날로 정할 수 있는 일수는 일년에 4일이며 하루에 5시간 개장할 수 있다.
Juergen Ruettgers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기독교 공휴일은 지키고자 하며, 일요일까지 자유화를 요구하는 자민당 (FDP)에 반대하였다. 상점개장시간이 자유화되어도 고용자들에게는 다른 업계와 동일한 노동시간규정이 적용된다.
교회와 노조들은 새 법의 제정에 따른 노동시간이 고용자들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며, 사실상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소매중앙협회 (HDE)는 가능한 한, 여러 연방 주정부들이 새 상점개장자유화를 신속히 실행하여 많은 업체들이 성탄 경기를 올리도록 기대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ekn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