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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01
11월부터 새로워지는 제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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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1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1) 에너지공급 분쟁중재소 설치 앞으로 전력 등 에너지 공급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월 1일부터는 에너지 중재센터가 생긴다. 이 센터는 에너지 공급업자와의 분쟁,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 변경 등에서 갈등이 생긴 경우 사법적 방법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재소는 에너지 경제관련업계 및 소비자보호 양측의 입장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운영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2) 민사소송에서 권리 강화 민사소송에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 법률에 다르면 법원은 앞으로 구술주의 공판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법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무엇보다 항소절차에서 중요하다. 항소법원에서의 재판은 지금까지 주로 서면 절차가 중심이었다. 앞으로 법관은 2심 공판에서 일반적으로 더 이상 서류만으로 재판하지 못하며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명백히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서면절차로 재판할 수 있다. 또한 10월 말부터 유효한 이번 법률은 소송가액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2심에서 법관은 상고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가액 20,000유로 이상인 경우 마지막 심급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picture-alliance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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